요약.
추후 납부라는게 있음.
이것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수 있도록 한 제도임.
그런데 외국인이 이 점을 노려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사례 1) 중국인 A씨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함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
사례 2) 중국인 B씨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하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을 반납하고 11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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