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정 형소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고소인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 행위를 한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행정적 민원 수준에 그쳤던 이의제기가 개정 형소법에서는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지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나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범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수사관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거나 ‘사건 관계인의 답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