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경찰청
(
경무과
), 02-3150-0750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