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정범 해당여부
일단 한동훈은 현재 공무원이긴 한데(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노531)
근데 이 비밀은 제보자가 알게된거지 한동훈이 직무집행중 알게 된게 아니죠.
현재 국회의원이고 검찰 실무와 아무 상관없으니깐요.
따라서 한동훈의 폭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럼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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