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련법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비례든 지역구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잣대로 보면 용혜인의 겸직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장관 겸직 불가 관례는 의정활동 공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 시 그 기간동안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해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후순위자에게 승계시켜서 기존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의 업무에 집중하고 승계받는 후순위자가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끔 해주는 거에요.
지역구는 사퇴해도 비례대표와 달리 보궐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보궐까지의 공백이 길면 최대 1년 정도인데 어차피 장관 평균 임기가 저 정도이니 장관직을 위해 사퇴하나마나 공백이 생겨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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