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성매매 알선범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상황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뉴데일리가 김민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21일 선고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성매매 조직의 조직원을 변호했다. 김 후보자가 변호를 맡은 A씨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840만 원도 함께 명시됐다.
A씨는 2018년 성매매 조직의 콜센터장과 운전을 담당했다. 성매매 여성을 수차례 경기 용인시 일대 모텔로 실어 날랐고, 전화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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