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입증할 새 증거? “오세훈이 원한 것 아니고 나 혼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오 시장은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3012
이제까지 안나오다가 갑자기 나온게 의심 스럽기도 하고,
요즘은 AI로 통화 녹음도 조작이 가능해져서 재판도 쉽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