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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특사경은 2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공무원 신분이어서 해당 기관의 장이 기본적 인사권을 갖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해왔다.
그런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수사지휘권 역시 사라지는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청장은 물론 중앙부처의 장, 지자체장 모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이 됐다.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박탈’ 법 개정이 형사사법체계에 만들어 낸 또다른 구멍이다.
민주당은 특사경 소속 관서장이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해 특사경을 지명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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