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6105601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며 추가 기소했다.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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