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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억 배상’ 정부 첫 대북소송 승리…한동훈 “연락소 폭파 문책해야 제대로된 평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로 신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국유재산 손해 446억여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 시기 법무부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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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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