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한테 "공부 못한다", "쟤랑 놀지 마라"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 교사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학교 측이랑 갈등이 있었는데 학교가 나 엿 먹이려고 학부모 부추겨서 억까 고소 넣은 거다"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함.
3. 법원이 털어보니 전교에서 교사가 그랬다고 진술서 쓴 애는 달랑 2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증거가 부실했고 오히려 평소 교칙을 밥 먹듯이 어기던 학생이라 훈육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 뜸.
학교 규칙 밥 먹듯이 쌩까는 금쪽이 훈육 좀 하려고 입 열었다고 바로 아동학대범으로 몰아서 벌금 700 때려버리는 헬조선 교권 클라스 개어질어질하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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