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래 최대치 검찰개혁 목표는 검사의 수사·기소 역할 분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후 조치들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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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 개정(법률 제18861호)을 통해 제정(신설)되었습니다.
제정(공포)일: 2022년 5월 9일 시행일: 2022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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