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검사들의 신분을 검사로 유지한다는 부분이 없는데
수사검사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을 바꾸려한다는 건가요? 바보도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중수청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 044-205-19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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