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조성"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무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이 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974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A(3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