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4명인 대법관이 27명으로 증원되는데
처음부터 대통령 의중에 따른 제청을 한다면
사법부의 원성을 어찌 감당하려구요 ..
사법부의 수장인데요
이부분은 조희대 이해를 해줘야 해요
대통령에 입맛에 맞는 제청은 못한다는 것을
사법부는 엄격히 삼권분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재판이 퇴임후에 재개될터인데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불보듯 뻔한데
여기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라구요
많은 국민도 조희대가 사법부 지키는 수장 역할을
확실히 해주길 바랄걸요
당장 여론 조사해 봐도 ..
그냥 대통령은 순리대로 퇴임후 재판 받아
무죄 받는 것이 베스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