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에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 대통령 발언 취지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추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언급한 차원일 뿐,
기존 검찰청 내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따로 두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것이 청와대 이야기 입니다.
법무부 안에서 구분해서 검사들이 결국 둘다 쌈사먹는 것과
외부에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구분했는데 중수청도 검사들이 쌈사먹는 것
이게 본질이 다릅니까? 결국 검사들이 수사/기소 모두 쌈싸먹는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검사의 수사권 박탈했고, 보완수사권 허용 안했고 중수청/기소청 구분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건지 참 한심 합니다.
에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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