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을 성추행하고 어린 자식에게 소주를 탄 분유를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4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2025년 경남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및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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