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법원은 A씨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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