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해당 조항은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도입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난임 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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