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을 수락했다는건
장관직에 맞는 워딩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겁니다.
민노총 위원장 할때는 바른소리, 책에 써있는소리 , 술먹고 해도 되는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사실 별 영향 없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은 그냥 이권단체 수장 이니까요.
하지만 장관직은 다릅니다.
자신의 출신성분과 지향점을 장관으로서 추구하는건 좋으나
그것도 법과정권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한정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이익은 법과 윤리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선 무제한 입니다. 그걸 "초과이익" 따위 근본없는 단어는
장관입에서 밷으면 안되는 거죠.
같은 논리면 일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성과급은 "초과 급여"로 이름짓고
별도의 세율로 징세를 해야 되고,
그 특별 징세로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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