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방위 사건들.jpg
안동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남성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불기소처분
현재 인식보다 여성의 성관념이 더욱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려는 시도, 부모로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항권을 발동하다가 우연히 범인의 급소에 맞아 사망한 것이니 살해의 의도는 없다고 판단
기사에서는 무죄라고 나와있지만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니까 검찰 선에서 '이건 죄가 아님' 하고 컷한거
늦은 밤 구미에서 자고 있던 A씨와 B씨(A의 연인), 그리고 C씨(B의 친구)의 자취방에 무단 침입하여 B씨와 C씨를 성폭행한 D씨와 싸움 끝에 A씨는 D씨를 살해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함
2015년 노원구 공릉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