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 인정한 별호 '황제'
마이클 잭슨의 자산을 관리하던 회사는 천마님 사후 'King of Pop'이라는 상표를 출원함.
미국 특허청은 상표출원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이의제기를 받았으나 별다른 반대가 접수되지 않음.
여기에 누구나 팝의 황제 = 'King of Pop'이 천마님을 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표를 인정함.
관부가 인정한 천마님의 별호...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담으로 천마님을 섭외한 펩시는 미국 시장에서 처음이자 아직까진 마지막으로 코카를 따잇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