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근로감독관 앞에서의 대질조사 끝내고 이틀 정도 뒤에 납득할만한 선에서 합의 보고 끝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어도 답변을 안 보내네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합의 의사를 표현했으니 합의 안되면 법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십원 한장 들어온 거 없고 매끼 라면 먹더라도 굶어죽진 않겠죠.
민사소송부터 하여 고발/신고건까지 다 생각중입니다.
2주정도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랍니다.
퇴직금만 줄테니 합의 보잡니다.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질조사당시 퇴직금 인정한다며 서류 가져와서 제 앞에서 감독관 앞으로 내민거 뻔히 봤는데 말입니다.
합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나 궁금합니다.
뒤에 몇백 더 주는 조건이 나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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