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와 관련된 자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런 공개된 곳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흔적을 남겨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김용남 쉴드 해주려는 분들은 최소한,
김용남이 한 말이거나, 김용남 측근이 한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으시면 됩니다.
김용남이 그랬잖아. 김용남측근인 누가 그랬더라...라는 식으로.
절대,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허위 사실을 표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좀 조심들 하시라 알려드립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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