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방산기술 고의 유출 처벌 강화법·과학기술특성화대 지원법도 의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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