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감 시간 전 대기자'에 대한 투표 연장의 적법성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간(오후 6시)을 규정하면서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법적 판단:
선관위의 관리 과실(투표용지 부족)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던 유권자
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는 위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
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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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표 중단 요구에 대한 법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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