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제가 사는 주의 카운티에서 걷힌 보유세(property tax) 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징벌적인 세금이 아니라 내가 사는 카운티, 시티, 학교, 도로, 치안 등에 쓰입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들 그러려니 하고 내는거죠. 실효세율은 시가의 1퍼센트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입니다. 평가금액이 얼마든 관계 없이 $125,000 만큼 평가금액을 깎아준 후 동일한 세율로 부과합니다.
전에 살았던 텍사스는 실효세율이 3퍼센트 조금 안 되는데 이유는 state income tax가 없고 그래서 보유세를 더 많이 걷어서 비슷한 곳에 쓰는 거죠.
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아닙니다. (초초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양도세 취득세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친가지인 건 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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