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효창공원 앞 역 근처의 빌라 건물을 상속 받았습니다.
빌라에는 총 7개의 호실이 있으며 각 개별 등기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무사를 고용해서 상속세 납부 절차를 진행했고 5월초에 모두 납부를 마쳤습니다.
제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은 빌라 (7개호실) 건물, 상가 1 코너 (국제전자센터), 현금 4.5억 정도 였습니다.
빌라는 한번도 매매 기록이 없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1호~402호 6가구는 56제곱미터 크기에 공시지가 2.72억 x 6 + 501호는 부모님이 거주하던 제 본가로 110제곱미터 4.8억에 신고를 했습니다. 총 21.12억이죠.
근데 어제 집에 돌아오니 용산 세무서에서 보낸 서류 뭉치가 와 있더군요.
대략 내용은 6월 29일부터 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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