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효창공원 앞 역 근처의 빌라 건물을 상속 받았습니다.
빌라에는 총 7개의 호실이 있으며 각 개별 등기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무사를 고용해서 상속세 납부 절차를 진행했고 5월초에 모두 납부를 마쳤습니다.
제 부친이 남긴 상속 재산은 빌라 (7개호실) 건물, 상가 1 코너 (국제전자센터), 현금 4.5억 정도 였습니다.
빌라는 한번도 매매 기록이 없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1호~402호 6가구는 56제곱미터 크기에 공시지가 2.72억 x 6 + 501호는 부모님이 거주하던 제 본가로 110제곱미터 4.8억에 신고를 했습니다. 총 21.12억이죠.
근데 어제 집에 돌아오니 용산 세무서에서 보낸 서류 뭉치가 와 있더군요.
대략 내용은 6월 29일부터 9일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한다. 그 중 제 빌라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현재 그 건물은 제 부친 때부터 6개호실에 월세를 놓고 있었고 월세 총액이 대략 400만원 초반이구요.
주택임대사업자 10년 짜리에 들어가 있어 월세 상한액이 계약 시마다 5%를 올리는 것이 전부이다보니 주변 월세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주택의 준공연도는 2003년 6월이구요. 그래서 인지 월세가 발생하면 청소 관리비, 기타 수리비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현재 제 재정상태로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하나 바라는 것은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끝내고 통 매각을 해서 이익 실현하는 것인데 그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동일 지번 내의 거래 내역이 없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정한다"는 법령을 들고 오더군요. 그렇게 되어 추가 세금 납부를 안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하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난 상속세 납부를 진행했던 세무사에게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니 감평을 받고 그 때 대응하자는데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시거나 전문가가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