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 개정안 발의 된거 찾아봤는데 가관인데?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ㆍ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ㆍ횟수ㆍ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어디서 어디까지가 조롱, 혐오인지 정해진게 하나도 없음
둘째, 조롱ㆍ혐오정보를 반복적ㆍ악의적으로 게재ㆍ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ㆍ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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