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혐오 표현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미통위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인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명령도 가능하게 했다. 운영 정지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이러면 레딧 이런데 누가 조롱·혐오 올렸는데
삭제를 안하면 레딧 전체를 차단할건가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정권 바뀔때마다 방통위가 난리 친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제는 멋대로 조롱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차단할수 있게 권한을 준다고요?
언제는 방통위 폐지하자면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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