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돌 합성 나체 사진 구매 1심 무죄
아이돌 얼굴에 다른 사람 몸 붙여서 만든 사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얼굴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고, 완성도가 떨어져 합성임이 쉽게 인식된다는 부연설명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너무 명백하게 입법취지에 벗어난 판결이라 고법 대법 올라가면 빠꾸먹을 가능성은 높아보이긴 하는데
4월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
https://lawtalknews.co.kr/article/FD8BUHJ3E4O1
)도 1심 무죄였던거 생각하면
아예 법원 기조가 바뀐거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