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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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