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하면 공공임대에서 밀려나거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바뀐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과 세제 혜택 범위도 넓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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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혼인 불이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결혼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과 청년미래적금 혜택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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