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와 "책임총리제" 를 잘못 알고 있으시거나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요.
"책임총리" 와 "책임총리제" 는 아예 다른 겁니다.
"책임총리"는 기존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 동력을 위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 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책임총리제" 는 총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고,
그 총리가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행정 분야의 실권(예산, 인사권)을 가지고,
그걸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다는 제도입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