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부터 하면 안 되는 거.gisa
그건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을 이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예요.
원래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최근 사람 아닌 것들이 인면피를 쓰고 나타나서
법이 강화되었어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쳐맞게 됩니다.
추신
출처는 달아놨는데
댓글은 보지 않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