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https://v.daum.net/v/20260611114145471
이게 불법이였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