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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국민 신뢰 크게 훼손'

채상병 순직 관련 재판 1심은 징역 3년 선고였습니다 T맵 기록에 드러난 위증…법원, 임성근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뉴스핌 '구명로비 의혹' 국회 위증한 혐의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 역시 거짓말이라고 지목했다. 재판부가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명한 근거는 다름아닌 휴대폰 애플리캐이션인 'T맵' 사용 내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4년 1월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3자리로 변경한 뒤, 특검에 제출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일까지 잊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이 이 기간 내에 해당 휴대폰으로 T맵을 사용한 이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T맵은 기기잠금 해제가 필수적"이라며 "T맵을 실행하려면 어플을 작동시켜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론종결 이후에도 거짓주장을 진실되게 보이려 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국민 신뢰 크게 훼손" | 뉴시스 "이종호 만난 적 없고 모른다" 위증한 혐의 법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국민 신뢰 훼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회가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선서한 상태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자료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병대 쌍룡훈련에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과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도 모른다고 진술한 혐의를 포괄일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 처벌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송씨와의 관계마저 미리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송씨를 쌍용훈련에 초청했음에도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고, 1년 뒤 국정감사에서 1년 9개월간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때마침 이 전 대표와 피고인 사이의 만남에 관한 박성웅의 목격 진술이 나오고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3일 뒤 기적적으로 기억했다는 인식에 반하는 주장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초범이며 오랜기간 성실히 군 복무하며 헌신한 점, 쌍룡훈련 초청 관련해 다음날 사실 관계 바로잡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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