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합 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3명 입건
| 연합뉴스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회의서 보고
공동중개 막고 회원 제명도…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입건
| 뉴스1
윤리규정에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조항 등 시장 배제 활동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예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관리 적정성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1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협의회를 통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ㅇ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으며, 6월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ㅇ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 금융회사는 관련 대출규제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차주와 ➀기존주택 처분약정, ➁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➂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ㅇ 점검결과,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차주는 체결된 추가약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약정위반을 적발할 경우,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약정 위반 사실 등록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참고] 추가약정 위반 사례
▪ (사례1) 차주 □□□은 1.3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치
▪ (사례2) 차주 OOO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신규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대출회수 조치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
○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조항 명시... 회원들 놓고 ‘내부재판’까지
-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 직접 방문·확인 후 다음 날 즉시 제명 처리
- 다수 회원 업소 직접 방문, "비회원 거래 시 회원 간 거래 제한" 압박
- 불법행위 적발 회피를 위해 치밀하게 윤리규정 은폐 시도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
·
현직 운영진
3
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
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
일 밝혔다
.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
’
는 조항을 명시하고
,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
씨와 총무
B
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
이후 후임 회장
C
씨와 총무
B
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
,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
이와 함께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
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었으며
,
회원 업소들 또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이 위축됐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
33
조 제
1
항 제
9
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48
조 제
3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
”
라며
“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올해
2
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
단장
:
김용수 국무
2
차장겸임
)
주관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
에
2
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
경찰청
,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지난
5
월에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
아파트단지 소유자
6
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