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퇴거날(보증금 돌려받는날) + 매수하는집 잔금&이삿날이 같은데
짐 다뺀거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 부동산에서 11시까지는 와달라. 늦어도11시30분까지는 와달라 이런식으로 시간압박을 엄청하네요
문제는 이게 이삿날 포장이사업체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나는거고
제가 뭐 다그친다고 해결되는게 아닌 영역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너무 단정지으려고하길래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사업체 작업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건데 마무리되는대로 곧바로 가겠다
확실하지 않은거에 시간을 정하는건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증금이 수억인데 가지고있는 현금만으로 11시에 잔금을 할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저한테 하네요....
이게 이삿날+잔금날 같을때 원래 이런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