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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있지만, 기존 법률을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개정 및 폐지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다면,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면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 법안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한 사면
기존 법안 폐기: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내란사면금지법'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법이 사라지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제한도 함께 없어집니다.
예외 조항 신설 (우회):
법안 전체를 없애지 않더라도, "단, 국가 화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같은 부칙이나 예외 조항을 추가로 통과시켜 사면의 길을 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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