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우회전중 일시정지2회후 진입을 위해 돌다가 옆에서 오던 여학생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자전거를 급하게 멈추려했지만 돌고있는 제차와 부딫혔습니다 미성년자 아이여서 경찰 부르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자전거탑승이 안되는 인도였습니다 경찰도 차대차사고 라고 해주시고 보험도 아이가 일시정지하는 모습이 안보였고 저희는 2회 일시정지후에 출발해서 대물비용 청구될수있다고 학생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제가 대물 청구하면 경찰에 신고다시하고 싸울거라고 하십니다.. 아이 아버님은 아이가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병원은 좀더 대려가본다 하시고 내일가서 이상없으면 5:5로 끝내자 하는데... 저도 잘못이 있을수있지만 핸드폰을 보다 오는 학생을 제가 어찌 피할까요.. 이미 진입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다간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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