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11. 27. 21: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밉상이네, 너 싫어"... 법정 공개된 'D 아들 아동학대' 논란의 녹음파일』 이라는 E언론 기사 댓글 란에 "D 아들 같은 악마짓을 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게 되는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D의 아들 F(남, 범행 당시 10세)를 모욕하였다.
참 관용을 바라는 사회를 바라더니 욕도 아니고..
근데 저 피고소인도 대단하네요 저걸 끝까지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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