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26년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동영상에 대해서는 모든 영상을 공개 이전에 사전 기술적 조치로 검열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미지까지 추가로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측의 입장에서는 업로드 되는 모든 이미지를 ai 필터링을 모두 다 거처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비 리스소가 얼마나 더 필요할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