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6377
위 사고 관련.
해당 도로는 직진 1개 차로 좌회전 1개 차로로, 직진을 받아주는 차로는 역시 1개 차로입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진을 하려했다고 해도, 지시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진차로 입장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교차로 내부에서 차로 변경(이 역시 금지는 아님.)한 이유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자료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 했다고 하였으므로 금지위반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차로를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구간은 직진이 좌측 차량에 주의하여 좌회전과 직진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