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국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만 그전에 먼저 제도가 선행되어야죠.
먼저 학부모는 교사의 연락처를 절대 알 수 없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유출시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민원은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청에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그곳을 통해서만 접수하게 해야 합니다. 민원은 교육감이 해결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생을 전학시키면 됩니다.
또한 학생에게는 영업방해죄와 유사하게 수업방해죄를 제정하고 교실 퇴거조치, 일정기간 수업참여 금지, 벌금까지도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데 깽판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법은 균형있게 교권과 수업권을 보호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