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얼마 안남았습니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던 분들은 이제라도 알아 두시라 올립니다.
개정안은 자유를 억압하기 보다 피해를 입거나 입을 사람들을 위해 개정된다고 보일수도 있지만 빨간 글씨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8번항에 신고 주체가 누구나 입니다.
이는 SNS 이용 중 상호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반면 법안을 모르시는 분들은 맛보기로 신고당하여 회생불가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깊게 보셔야 할것은 '허위조작정보' 입니다.
현시점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데 어느 누가 허위조작임을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편의 정보는 오보가 되고 다른 편의 정보는 허위정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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