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월스트리트저널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힝엄에 사는 메건 맨치니는 지난해 중학생 딸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
한 남학생이 딸의 나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했고, 학생들이 이를 다시 캡처해 학교 곳곳에 유포한 것이다.
학부모인 맨치니는 경찰로부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딸이 증언을 해야 하는데, 가해 남학생이 미성년자인 탓에 제한적인 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그는 딸의 피해가 발생한 힝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해당 지역 교육구는 약 5개월간 조사 끝에 맨치니 딸의 피해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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