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9510?sid=102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38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비둘기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역은 단속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 시 조례가 적용되는 관리 시설이 아니어서 관할 자치구인 중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집중 관리하는 곳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최근 서울시 자연자원팀과 함께 둘러본 보라매공원에서 눈에 띈 비둘기는 한두 마리뿐이었다.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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