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유재산권 인정시기는 되게 늦은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2000년대 말까지 사유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까는 중국 국내에서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였음.
이 주제의 주요떡밥은 생산품이나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 되지만 생산수단은 어떻게 할 거 였는가임. 극심한 논쟁이 오간끝에 2004년에야 인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가 중국 헌법에 들어갔고 구체적인 조항으로 물권법에 인민의 사유재산은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보호받는다라고 됬음.
즉 그 이전에는 사유재산이란거에 정의가 좀 모호했고 재산문제로 국가랑 다툼이 있으면 좀 많이 불리했단 고징
물론 공산주의 최후의 보루인 토지소유권은 절대로 양보안했음. 이건 지금도 국가랑 집체소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