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개입이 위법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2018, 징역 2년 확정)
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약 120회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 룰 자료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며, 친박 리스트 작성 등 선거 기획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행위를 박 전 대통령의 인식·승인·공모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했습니다.
공조직(정무수석실)이 동원되었고, 행위가 반복적·체계적이었다는 점에서 위법으로 판단 것입니다.
특정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있어도 무죄입니다.
명OO·김OO 등 판결 (2026.1~2, 1심 무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에게 김OO 공천을 청탁한 사실, 명OO의 활동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까지는 인정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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